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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603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5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지역축제 및 관련 행사를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ㆍ관리하여 축제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지역축제”란 동두천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문화ㆍ예술ㆍ관광축제 및 특산물 축제 등 축제적 의미의 명칭을 사용하는 행사 중,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고 개최 시기가 정례적이며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복합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행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축제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축제 및 관련행사의 불필요한 남발을 방지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지역축제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동두천시축제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24. 7. 3., 2024. 12. 31.>
1. 동두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문화ㆍ관광 관련 단체 관계자
3. 국내 축제 전문가
4.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지역축제 및 그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축제의 신설ㆍ폐지 및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역축제에 대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지역축제의 개최시기ㆍ내용ㆍ절차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축제의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관계 공무원과 단체의 임직원 및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및 자문을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건강, 장기여행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당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

제10조

지원 대상

① 시장은 지역축제의 효율적 개최ㆍ지원을 위하여 지역문화ㆍ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축제(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를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지원 축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ㆍ예술 축제
2. 지역주민의 화합을 위한 축제
3.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
4. 그 밖에 지역문화ㆍ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축제
② 시장은 제1항에 규정한 지역축제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서 규정한 지역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 계층만 참여하는 행사
2.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등 순수예술 행사
3. 주민화합, 경로잔치 등 단순 주민위안 행사
4. 기타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제11조

지원 신청

① 지역축제 추진주체는 다음 연도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매년 예산 편성 전까지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역축제 개최 및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사전심사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 대상 여부 조사ㆍ검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추진사업의 지역사회 기여도
2. 사업목적의 실현가능성
3. 경비의 적정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지원 대상 심의

① 위원회는 신청 받은 지원 대상 축제에 대한 선정 여부 및 우선순위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축제 기획(기획목적, 컨텐츠, 운영, 발전가능성 등)
2. 축제의 특성 및 컨텐츠(대표 프로그램 완성도, 소재 특이성과 매력성, 지역문화ㆍ관광자원과의 연계성 등)
3. 축제의 운영(지역주민 참여도, 편의시설의 적정성, 안전관리 대책 등)
4. 축제의 발전성(축제 추진조직 구성, 재정자립도 등)
5. 축제의 성과(지역홍보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축제 개최 및 지원 여부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지원 결정 및 결과 통보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지원 축제를 결정하고 이를 당해 추진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보조금 신청 등

① 제13조에 따라 지원 결정된 지역축제에 대한 추진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추진주체는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ㆍ환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지역축제의 추진주체에게 보조금을 교부한 때에는 해당 추진사업의 행정과 재정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추진사업 및 보조금 사용이 그 지원목적에 위배된 때에는 해당 지역축제의 추진주체에게 필요한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추진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

축제 평가

① 시장은 지역축제의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해마다 보조금을 지원한 지역축제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각 지역축제의 추진주체는 축제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축제 개최 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평가방법

제16조에 따른 평가는 위원회의 자체평가 또는 전문평가기관 용역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

평가기준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축제기획의 적정성, 홍보 및 안내활동, 관객확보, 참여자 호응도 등
2. 축제 프로그램의 수준ㆍ운영ㆍ행사진행 전반 등
3. 사업계획의 충실성, 투명한 예산집행 등
4. 축제 및 행사 분위기, 계속지원 가능 여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제19조

평가결과 보고 및 반영

① 위원회는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ㆍ보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다음 연도 지역축제 지원 여부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