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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자치법규 219059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18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2. 구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구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의 공보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 참여 등

①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구의 공보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라 구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지침 준수에 관한 사항
4.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지침 관련 자문에 관한 사항
5. 제21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지침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구청장이 지명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
2.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回避)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互選)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표준형 또는 일반형 설계를 반영한 안건의 경우
3.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제14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전문적ㆍ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회의에서 선출된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5조

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 제7조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구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제21조에 따른 구 공공디자인 지침을 준수할 것
② 제7조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재난 상황 등에 따라 긴급하게 조성ㆍ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
3.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으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 없이 사업비의 10분의 1 범위에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4. 제21조에 따라 구가 수립한 공공디자인 지침이 적용된 경우
5. 조성ㆍ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6. 공공시설물 등의 일부가 노후화되거나 파손되어 부분적인 보수를 하는 경우
④ 위원회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이 구에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구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16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수당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24.11.11.>

제1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 협의 등

① 구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17조에 따라 설치한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협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① 구청장은 구의 공공시설물 등을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구의 공공디자인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방공공기관의 장이 공공시설물등을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구의 공공디자인 지침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21조

공공디자인 지침

① 구청장은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지침은 공공시설물 등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2조

공공디자인 시범ㆍ공모사업의 시행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에 동장 또는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동별로 시범 사업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식, 포상 등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