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위생용품”이란 생리대 및 탐폰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위생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원대상과 지원절차 등 세부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위생용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원기준일 현재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청소년으로 한다. <개정 2023. 12. 4.>
① 위생용품 또는 이용권을 교부받고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생용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토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자격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확정된 지원대상자 명부를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통지하고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에게 결정사항을 포함한 안내문을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반기별로 6만원 상당의 위생용품을 직접 교부하거나 이용권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가 전입이나 연령 등에 따라 최초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반기의 다음 반기부터 지급한다.
③ 군수는 지원 대상 결정 등 위생용품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사회보장 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생용품이나 이용권의 부정사용이 확인된 때에는 위생용품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환수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