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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597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19-10-02공포 2019-10-02공포번호 16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광양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광양시민의 재난 피해에 대하여 광양시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계약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광양시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제3조

가입대상

사고발생 당시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4조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① 광양시장은 보험계약 체결 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협의하여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② 광양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20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등 계약의 주요내용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료 납입방법

광양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제6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보험기관에 신청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금액 산정

①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② 광양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하여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보험금 청구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 사망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

보험금 지급

제8조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

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재난 발생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