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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0596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0-11-11공포 2020-11-11공포번호 17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의 보존과 항일독립유공자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항일독립운동의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일독립운동”이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항거한 활동을 말한다.
2. “항일독립운동 유적지”란 광양시 관내의 항일독립운동과 관련한 장소, 각종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을 말한다.
3. “항일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광양시 관내에서 일어난 항일독립운동과 광양시 출신 항일독립유공자 및 광양시에서 활동한 항일독립유공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은 항일독립운동의 이념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항일독립운동 유적지를 발굴ㆍ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기념사업

광양시장은 항일독립운동의 이념을 계승하고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항일독립운동 유적지의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일독립운동 관련 유적의 발굴 및 보존
2.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기념물 설치 및 기념사업
3. 항일독립유공자의 추모사업
4. 항일독립운동 관련 사료ㆍ증언 등의 수집ㆍ관리와 조사ㆍ연구 등
5. 항일독립운동 관련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사업
6.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 활동
7. 그 밖에 광양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사업의 위탁

① 광양시장은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5조 각 호의 사업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 11. 11.>

제7조

행ㆍ재정 지원

① 광양시장은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