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광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5조제1항에 따른“예산의 범위”란 학교체육시설 사용료(이하“사용료”라 한다) 지원을 위해 편성된 해당연도 예산을 말한다.
② 지원금액은 해당연도 예산액을 사용료 지원 신청 총액으로 나눈 비율로 지원하되, 사용료의 80% 이내로 한다. <개정 2025. 1. 22.>
③ 조례 제5조제2항에서 “실제 납부한 사용료”란 관내 학교체육시설을 체육활동 목적으로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대가로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해당 학교장에게 지불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사용료 외의 별도 소요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동호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를 증명서류와 함께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조례에 따른 지원의 공정성 및 정확성을 도모하고 지원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사업 운용 전반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나 동호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개선 또는 시정 조치를 요구받은 때는 지체없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