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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593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21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9조, 제80조,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파주시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재활을 위하여 지원하는 자립촉진비, 의료지원비, 사회복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정신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3. “자립촉진비”란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노동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적 활동을 장려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의료지원비”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과 정신장애인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과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외래치료지원비 등을 말한다.
5. “사회복귀”란 질병, 장애 등의 요인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사람들이 재활 과정을 통해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일상으로 복귀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

지원정책의 수립ㆍ시행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 등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2. 지역사회 거주, 치료, 재활지원 등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3.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4.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장애인 관련 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5. 그 밖에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복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정신건강증진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원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시 관할 지역 내 정신건강증진기관 및 재활시설 등에 등록되어 적절한 재활훈련이 필요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으로 한다.
1. 정신의료기관의 지속적인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 자
2. 응급입원이 필요한 사람
3. 외래치료명령을 받은 사람
4. 정신건강증진기관 및 재활시설 등에 등록되어 재활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자
5. 정신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6.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장애인 관련 단체 지원사업 수행기관

제6조

지원범위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립촉진비와 의료지원비, 사회복귀 관련 등으로 한다.

제7조

추천

① 정신건강증진기관 및 재활시설 등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정신건강증진기관 및 재활시설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을 할 때에는 자립촉진비와 의료비 지원대상을 각각 구분하여 지원 추천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추천되어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정신건강증진기관 및 재활시설 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8조

결정통지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추천된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추천기관의 장을 통하여 선정결과와 내용을 지원대상자와 보호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제7조제3항에 따른 지급신청서와 서약서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

의무사항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은 정신의료기관 외래에서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또는 그 가족은 월 1회 이상 정신건강증진기관 및 재활시설 등의 전문가와 대면상담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가족은 정신건강증진기관 및 재활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80퍼센트 이상을 참여하여야 한다.

제10조

중복지원의 제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될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지급정지

시장은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또는 그 가족이 제9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치 아니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