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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592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19-10-04공포 2019-10-04공포번호 15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로교육법」에 따라 파주시 학생 및 「진로교육법」제5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가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소년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 학생 및 「진로교육법」제5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가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ㆍ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 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진로체험”이란 학생 및 「진로교육법」제5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가 직업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ㆍ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 및 「진로교육법」제5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전담기구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진로교육 지원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전담기구의 기능

전담기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2. 진로체험 정보의 수집ㆍ제공
3. 학부모 진로교육 및 진로교육 전문가 양성
4. 진로교육 지역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전담기구의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 학교, 단체, 개인 등에게 제5조에 따른 소요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예산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며 학교의 경우에는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전담기구의 위탁 운영

① 시장은 전담기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ㆍ학생 및 「진로교육법」제5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에게 다양한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담기구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수탁기관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전담기구 위탁사업의 범위

① 수탁기관은 제5조에 따른 전담기구 기능과 그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 전담기구로서 총괄 관리
2. 지역 내 진로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3. 지역 내 진로체험장과 학교를 유기적으로 연계해주는 허브(Hub) 역할
4. 지역 내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5. 자유학기 중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
6. 방문 진로상담, 진로 체험처 안내
② 수탁기관은 진로교육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지역 내 진로체험 지원을 총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