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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591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3-11-01공포 2023-11-01공포번호 20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파주시 미래교육협력지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협약”이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경기도 교육감 간의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추진을 위하여 서로 합의된 내용을 작성한 협약서를 말한다.
2. “미래교육협력지구”란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업무협약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전 지역을 말한다.
3.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이란 업무협약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4.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말한다.
5. “교육인프라”란 지역사회에 소재한 환경, 문화, 체험학습 등 인적ㆍ물적 자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발굴ㆍ개발한 교육적 자산을 말한다.
6.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추진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 학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행정기관의 참여를 통해 교육 의제형성, 목표설정, 결정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를 통해 매년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등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범위 및 예산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제2조제4호에 따른 학교 및 기관ㆍ단체ㆍ개인에게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특색 교육 사업
2.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및 운영 지원 사업
3.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활용을 통한 학교 교육활동 지원 사업
4.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
5. 그 밖에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사업비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며, 학교의 경우에는ㆍ「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미래교육협력지구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기구 설치ㆍ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전담기구의 기능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미래교육 프로그램 개발ㆍ기획 및 운영
2. 교육인프라 발굴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지원
3.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지원
4. 그 밖에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협력관계 구축

① 시장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파주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및 학교의 참여를 권장하여야 하며,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와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업무협약에 따라 교육장에게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또는 장학사, 교사 등의 파견이나 일시적인 협력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위원회

시장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2.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연간 대상 선정,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추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의 교육업무 담당 과장 및 교육지원청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학교장, 교직원 및 청소년
3. 관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4.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시민, 교육전문가 등 지역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전출 등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소집은 다음과 같다.
1. 정기회의: 연 2회 이내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간사

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의 미래교육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회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위원회 회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ㆍ「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