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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역축제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590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20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축제의 육성과 지역축제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축제”란 파주시 내에서 개최되고 파주시가 직접 추진하거나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정례적인 축제를 말한다.
2. “주관단체”란 지역축제의 행사를 총괄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축제를 지원하여 낭비성, 전시성, 불공정 등을 예방하고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① 지원대상 지역축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ㆍ예술 축제
2. 시민의 화합을 위한 축제
3.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축제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강연대회, 가요제, 시상식, 기념식 등
2. 경로잔치 등 단순한 시민 위안 행사
3. 그 밖에 단순 이벤트성 행사 등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

제5조

운영ㆍ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지역축제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ㆍ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매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1. 지역축제 질서 관리 계획
2. 지역축제의 지원 일정
3. 지원대상 선정 기준, 선정 절차, 지원 축제수, 지원 등급
4. 등급별 지원 금액
5. 지원 신청방법
6. 평가에 대한 계획, 방법, 대상, 기준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 및 관리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역축제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축제 관련 예산 집행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
③ 시장은 지역축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역축제 기간 중 방문객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셔틀버스 운영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지역축제 기간 중 방문객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체험활동 및 홍보를 위한 이벤트ㆍ경품 등의 운영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지원예산 사용항목 지정

시장은 낭비성, 전시성, 불공정 지역축제를 예방하고 특색있고 안전한 지역축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원보조금을 특정 항목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관단체는 축제 질서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지역축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ㆍ조정한 후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파주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등을 확정한다.

제9조

보조신청 및 정산

① 지역축제 행사 보조가 결정된 주관단체는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자는 지역축제 종료 후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확인ㆍ검사ㆍ조치

① 시장은 지원한 예산에 대한 집행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역축제 관련 서류, 축제현장 등을 확인ㆍ검사할 수 있다.
② 주관단체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보조금과 관련된 서류, 지역축제현장 등을 확인ㆍ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결과 제출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역축제의 주관단체는 지원 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역축제의 주관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
3. 과도한 가격 책정으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경우
4. 법령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지원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명백히 없는 경우
6. 지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경우

제13조

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지역축제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파주시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축제의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축제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축제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유사 지역축제의 통합, 조정, 권고에 관한 사항
5. 지역축제의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문화ㆍ예술관련 업무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문화ㆍ예술ㆍ관광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다. 안전분야 전문가
라. 그 밖에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로 하며,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위원이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이해관계자인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 관련 기관 등에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20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

안전관리 계획수립

지역축제 행사보조가 결정된 주관단체는 축제 장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시행령」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

축제의 평가

① 위원회는 지역축제 지원을 위하여 매년 축제의 콘텐츠, 운영능력,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평가하게 할 수 있다.
1. 축제 콘텐츠 및 운영
2. 조직역량 및 자체관리
3. 공정가격 및 물가관리
4. 안전관리 체계
5. 지역사회 기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역축제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평가결과 개선ㆍ보완사항에 대하여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3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지역축제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제의 기획ㆍ운영ㆍ집행 등에 관한 사무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