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과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사회적가치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책임성 및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과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사회적가치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책임성 및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사회적 가치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 가치의 실현추구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사회적 경제활동에서 획득하는 수익 또는 결과물이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우선사용
4. 사회적 경제 조직 상호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에 노력
5.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가치”란 경제ㆍ문화ㆍ환경 등 각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말한다.
2. “사회적 경제”란 사회적ㆍ경제적 양극화의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및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
3. “사회적 경제기업”이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의 사회적 기업 및 「파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 기업.
나.「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협동조합
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
라. 행정안전부장관과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마을기업
마.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 및 비영리법인ㆍ단체
4. “공공기관”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ㆍ출연,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① 시장은 공공기관 및 사회적 경제기업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적 가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있어 공공기관 및 사회적 경제기업과 그 밖에 관련 기관ㆍ단체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및 사회적 경제기업 등은 제2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
2. 시 관할지역에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
① 사회적 가치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사회적 가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회적 가치의 체계적 실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기관 및 사회적 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활성화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 및 사회적 경제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조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가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거나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회적 경제기업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파주시 사회적 가치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 가치 추진 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가치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및 교육ㆍ홍보
3. 사회적 경제기업의 상호 협력
4. 사회적 가치 실태조사와 성과평가ㆍ관리
5. 사회적 가치 실현 우수기관의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
6. 그 밖에 사회적 가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해당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 방안
2. 사회적 가치 성과보고서 발간 및 성과보고회 개최
3. 사회적 가치 실현 우수기관 포상 및 홍보
4. 지역별 사회적 가치 활성화 우수기관 발굴 및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적 가치 활성화 정책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사회적 가치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2. 사회적 가치 우수기관 발굴 및 지원
3. 사회적 가치 성공모델의 발굴 및 확산
4. 사회적 가치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교류
5. 사회적 가치 성과보고서 발간
6. 사회적 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적 홍보
7. 그 밖에 사회적 가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이 공동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사회적 경제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된다. <개정 2024.4.2.>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 경제업무 담당 실ㆍ국장과 예산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4.2.>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경영학 박사
3. 경제학 박사
4. 회계사
5. 노무사
6. 경영지도사
7. CSR 경영 관리사
8. 그 밖에 사회적 가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 경제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팀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 공동명의로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의 의결을 거쳐 사회적 가치의 평가를 위해 읍면동 위원회를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사회적 가치 실현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 가치 성공모델의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업
2. 사회적 가치 관련 연구,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업
3. 사회적 가치 진흥을 위한 국내외 협력과 교류 등에 관한 사업
4. 사회적 가치 홍보를 위한 사업
5. 사회적 가치 실현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
시장은 사회적 가치 실현과 활성화 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및 사회적 경제기업 등에 대하여 사회적 가치 우수기관 인증을 부여하고 기업홍보 등을 위한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