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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90587

경기도 평택시규칙시행 2019-09-27공포 2019-09-27공포번호 7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개발계획 등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평택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자연재해대책법」(이하“법”이라 한다)제5조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를 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개발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평택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을 말한다. 이하“본부장”이라 한다)이 고시하는 중점검토 항목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대책본부”라 한다)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대책본부의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평택시 공무원 중 자연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
3.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견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안건(이하 이 항에서“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 (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 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검토협의 요청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검토협의 요청서에 대하여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검토의견을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검토협의 요청서의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 사업관계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도시개발 분과위원회
2. 산업ㆍ유통 및 관광단지개발 분과위원회
3. 교통시설 및 하천 분과위원회
4. 산지개발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고, 제출된 검토의견서의 과반수 찬성을 얻은 검토의견을 위원회 검토의견으로 본다.
④ 위원장은 분과위원에게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

검토의견 제출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 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검토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갖는다.

제12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 담당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 회의 시 의견내용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3조

회의록

① 제8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참석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