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및 제36조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함과 동시에, 희생자 추모를 통한 인간 존엄과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 의식 고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및 제36조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함과 동시에, 희생자 추모를 통한 인간 존엄과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 의식 고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ㆍ16세월호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치유와 회복, 희생자의 추모와 안전의식증진에 관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 계획(이하 “추모와 안전사회의식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모와 안전사회의식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시책의 과제 및 시행방법
3. 시책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안
4.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추모와 안전사회의식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하여 필요한 시민의식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아 추모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40조에 따라 선정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