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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584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69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가 시행하는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율의 극대화 및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
1. “공공투자사업”이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투자사업을 말한다.
가. 「지방재정법」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이하 “재정투자사업”이라 한다)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이하 “민간투자사업”이라 한다)
2. “타당성 조사”란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지방재정투자심사”란 재정투자사업에 따라 시행되는 심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공투자사업의 내실화와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투자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조사, 심사, 평가 및 분석 등의 업무가 전문적ㆍ독립적ㆍ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조사, 심사, 평가 및 분석 등의 결과가 공공투자사업의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ㆍ객관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
2.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사전 검토
3.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적격성 조사 및 재구조화 등에 대한 사항
4. 공공투자사업과 관련된 연구ㆍ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ㆍ객관적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천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연구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검증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센터가 수행한 업무 결과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검증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