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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582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13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보건의료기본법」,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학교급식법」 등에 따라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조달체계를 혁신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제8조 각 호의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2. “단체급식”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의 집단급식소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학교급식”이란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4.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5. “지역농산물”이란 농산물이 관내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6. “우수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이동거리가 가깝고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품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인증기준이 적용된 우수축산물 또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
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 등 인증을 받은 식품
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농산물
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바. 원료의 가공ㆍ유통 과정 중 방부제 등 안전성이 확정되지 아니한 첨가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트랜스 지방이 없는 가공품
사. 그 밖에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서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하는 농산물
7.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이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과의 연계성 강화, 건강한 식생활 문화 창달, 다음 세대에 대한 먹거리 교육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캠페인 및 체험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및 물류 기반을 확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
3.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 공급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시행방안 마련
4. 제4조에 따른 당진시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5. 건강한 식생활을 정착하기 위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6. 그 밖에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각 기관ㆍ단체 간의 네트워크 지원

제4조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 물류 및 소비를 통합적으로 기획ㆍ관리가 가능하도록 당진시 공공급식지원센터(이하 “공공급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제16조의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정책기능과 물류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전용 물류센터를 둘 수 있다.
④ 공공급식지원센터는 공공급식과 지역농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 교육 및 홍보 업무
2. 공공급식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생산과 가공의 합리적 재편
3.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중소농 공동체 중심의 기획생산단지 조성
4.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냉동ㆍ냉장방식 유통 등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
5. 원활한 수주ㆍ발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통합전산시스템의 구축
6. 소비와 생산 간의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각종 교육 및 체험사업의 기획ㆍ추진
7. 그 밖에 공공급식의 지원에 관한 업무
⑤ 시장은 공공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농산물의 소비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 인근의 광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진시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진시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의 경비 및 지원 대상ㆍ방법ㆍ규모ㆍ내용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대상의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 조달체계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의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 사용 확대를 위한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공공급식의 영양 개선 및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한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소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7조의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제6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정례회의는 연 2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공공급식업무 담당 국(소)장 및 담당 과장과 어린이급식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당진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1인
2. 당진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사람 1인
3. 시민단체 및 복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인
4. 학교영양사회 또는 학교영양교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인
5.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하는 학부모 2인
6. 생산자단체 추천한 사람 3인
⑤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⑥ 위원회는 공공급식센터 운영 소위원회, 가격조정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공공급식의 지원 대상

공공급식의 지원은 비상업적인 단체급식이 이루어지는 집단급식소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급식영역으로써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ㆍ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시설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3.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6.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

제9조

공공급식 실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4조의2 등에 따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강, 소비, 환경, 문화, 사회관계, 공공보건 및 사회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공급식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의 공공급식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상향된 생산 및 공급 목표 설정
2.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 공급을 위한 생산ㆍ가공ㆍ유통 기반의 확충 급식공급 생산참여자의 소득 향상
3. 공공급식 지원 대상별 지원방법
4.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 공급 확대
5. 공공급식 대상의 지역농산물에 대한 이해 증진과 농촌체험 및 교육기회 제공
6.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실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예산안을 수립할 때에 공공급식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으로 반영하고, 실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과의 민관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0조

공공급식의 지원방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등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공공급식의 지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지원 대상 및 규모로 실시하고, 급식재료는 제4조의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현물로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 및 지역농산물재료 80% 이상 구성된 가공제품 중 우수식재료
2. 제1호 외의 지역농산물
3. 우리지역 외의 우수식재료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급식재료를 구매하는 데에 필요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3항 각 호의 순서대로 현금을 지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노력

① 시장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이 공공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급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공급식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 대하여 미리 급식시설, 설비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학교급식의 지원 대상

학교급식의 지원은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른 보육시설 중 급식을 실시하는 시설

제13조

학교급식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 지역의 우수농산물을 포함한 지역농산물 등의 기획생산 및 제4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
2.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급식재료의 안전성 확보 및 시설개선 지원 방안
3. 학교급식의 지원에 드는 재원의 조달 방안
4. 건강한 학교급식 실현을 위한 주체들 간의 협력사업 및 교육 방안
5. 학교와 공동농장을 연계한 실사구시형 먹거리 교육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제14조

학교급식의 지원방법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지원 대상에게 학교급식의 급식재료를 제4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로 지급한다.
② 시장은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학교급식의 확충ㆍ개선을 위하여 급식시설, 설비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 지역의 학생 또는 의무교육 대상학교 학생에 대한 급식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지원신청

① 학교급식경비 및 급식재료를 지원받으려는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매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무상급식비 및 식품비 일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학교급식 운영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제17조의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16조

학교급식지원센터

① 시장은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수급, 공급관리를 위하여 당진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학교급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년 단위의 정기적인 급식 실태조사
2. 생산자 조직과 계약생산에 따른 품목선정
3. 소비지역 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른 생산계획 조정 및 품목선정
4. 안전한 식재료 유통 및 공급관리
5. 체험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전처리, 포장 등 1차 가공시설
2. 친환경 농축수산물 및 우수 농축수산물 가공공장
3.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
4. 생산단지 조성과 학교급식체험프로그램을 위한 종합교육시설
5. 식재료 생산 또는 급식 지원 컨설팅, 안전성 검사를 위한 연구소

제17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시장은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당진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14조의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규모와 내역
3. 학교급식 체험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생산자 및 생산지역 등 식재료 공급에 관한 사항
5. 제10조제4항의 부득이한 경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급식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18조

지원받은 자의 책무 등

① 급식비를 지원받은 지원대상은 친환경 농축수산물 및 우수 농축수산물을 비롯한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은 지원금 사용 정산서를 사업완료 후 2개월 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당진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2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그 밖의 수익금 등

제21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 관련 식재료 구입비
2. 인건비
3. 배송비
4. 공공요금
5.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

제22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농업환경국장 <개정 2022.12.15.> <개정 2023.12.15.> <개정 2025.7.1.>
2. 분임징수관: 농식품유통과장 <개정 2022.12.15.>
3. 재무관: 농업환경국장 <개정 2022.12.15.> <개정 2023.12.15.> <개정 2025.7.1.>
4. 분임재무관: 농식품유통과장 <개정 2022.12.15.>
5. 물품관리관: 농업정책과장
6. 물품출납원: 지역급식팀장
7. 지출원: 지역급식팀장
8. 수입금출납원: 지역급식팀장
9.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회계업무담당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임명할 수 있다.

제23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9.30.>

제24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필요시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경비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급식경비의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에게 학교급식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급식경비의 지원현황 및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식재료 종류 및 공급관련 정보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급식경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면 급식비의 교부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급식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25조

준용

① 급식경비 보조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당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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