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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580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13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법」 제8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라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개정 2025.6.30.>
2. “병역명문가증”이란「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0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발행하여 병역명문가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개정 2024.4.30.>
3.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6.30.>

제3조

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병역명문가 지원계획

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ㆍ충남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조제목 개정 2025.6.30.>

제5조

예우 및 지원 등

<조제목 개정 2025.6.30.>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1. 주요 축제ㆍ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보훈 관련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3.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4.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5.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6.30.>
②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제6조

우대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에게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중복하여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 체육시설 사용료
4.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5. 시 사회복지관 사용료
6.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우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ㆍ개정할 경우에는 해당 우대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삭제

삭제<202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