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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576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28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남해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향상과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한 후생복지사업 시행 및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12.>
1. “소속 공무원”이란 남해군 본청, 직속기관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1. 12. 13.>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및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수행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직위해제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4. 남해군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남해군의회 의원,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근무 중인 청원경찰, 공무직근로자,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등에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매점, 자동판매기, 휴게실, 직장어린이집
2. 체력단련실, 건강관리실, 상담실, 수유실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 선용 및 휴양을 위한 휴양시설 등
4. 그 밖에 군수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 직원복지 향상을 위한 상조회 운영
3. 우수ㆍ모범 및 군정 발전에 공로가 있는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진 사례 견학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개정2025.9.30.>
4. 군정 발전에 공로가 있는 정년ㆍ명예퇴직 공무원 및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품 지급 <개정2025.9.30.>
5. 불의의 사고나 투병 중인 공무원 격려금 지급
6. 우수 부서 또는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품 지급
7. 선진 사례 탐방을 위한 국내외 배낭연수
8. 직장 동호회 지원
9. 직장 화합을 위한 소속 공무원 단합대회 및 연찬회 지원
10. 소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11.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비, 단체보험 지원 및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12.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등
13.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 지원

군수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항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공무원에 한한다.
1. 근로지원인 배정
2.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3. 직무수행 및 이동의 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 지원절차 등

①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공무원은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상 공무원의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절차, 지원범위와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0조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군수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그 밖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 발주 및 수리
3. 근로지원인 고용ㆍ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군수는 전문기관에게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1조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은「남해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남해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1. 제5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기관 선정방법과 기준, 위탁협약에 포함할 사항,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에 대하여는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남해군의회와 통합 운영

군수는 남해군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3.>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