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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청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90575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6-04-07공포 2026-04-07공포번호 28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에서 거주ㆍ생활하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4. 7.>
1. “청년”이란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으로 하되, 연령의 범위는 개별사업의 성격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개정 2026. 4. 7.>
2. “청년정책”이란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는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청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라. 청년의 지역정착 및 생활안정
마. 청년문화의 활성화 및 문화공간 마련
바. 청년의 권리보호
사.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아.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네트워크 등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청년정책 연구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 관광, 경제, 주거, 복지, 문화, 교육 등 청년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청년 5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남해군의회 의원
2.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 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관계 기관의 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연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관련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

청년의 참여확대

① 군수는 남해군의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군정 참여ㆍ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정책과 관련한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청년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청년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시행 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4. 그 밖에 청년의 군정 참여 확대에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청년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캠페인, 공모사업, 프로그램 운영, 청년네트워크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청년활동 지원 및 청년네트워크의 모집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며,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청년의 지역정착 등 생활안정

① 군수는 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한 소득창출, 관내 취업 활성화 및 안정적 일자리 지원 등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의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청년의 생활안정 지원 방안에는 주거, 학업, 취업, 결혼, 보육, 안전, 보건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제13조

청년문화의 활성화 등

① 군수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청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인 간 네트워크 및 국내외 문화교류 등 청년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년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 및 개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청년의 권리보호

①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청년활동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

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효율적인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경상남도, 관련 기관,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예산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정착 및 생활안정, 청년문화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5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청년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

포상

군수는 지역사회 발전 및 청년권익 증진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