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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572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19-10-04공포 2019-10-04공포번호 24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등을 위하여 세부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인적현황의 성별, 연령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처우 개선 사업 등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및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한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ㆍ창업 상담 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운영의 위탁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