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남해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0570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19-10-04공포 2019-10-04공포번호 23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또는 각종 사고로 인적 피해를 입은 남해군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가입하는 남해군 군민안전보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란 남해군민을 피보험자로 남해군수와 보험사가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사”란 군수와 군민안전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

피보험자

군민안전보험의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남해군의 국내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제34조에 따라 남해군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4조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보장 가능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안에 보험 계약에 관한 내용을 군민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료 납입방법

군수는 제4조에서 정한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에 따른 보험료를 보험사에 납입한다.

제6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재난의 피해자 또는 그 가족 등은 보험사에 그 피해를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험사가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피해자 또는 그 가족 등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금 청구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

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상자가 사고 발생 당시 제3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