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남해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남해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가공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설장비 이용 신청서와 생산제품 출하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장비 이용 신청서를 접수하는 순으로 사용 순서를 정할 수 있다. 접수 기준은 책임공무원 또는 관리자가 가공센터 신청서를 접수하여 처리된 일시를 기준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공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소비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이용자가 식품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등 제조 또는 유통판매가 가능한 행정절차 없이 가공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가공센터에서 농산물 가공이 불가능하거나 제품 안전성에 대한 문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가공센터의 적정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이용자가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
7. 그 밖에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가공장비의 이용료는 회당 4시간 기준으로 결정하며, 기기 구입가격, 에너지 및 소모성 물품의 소비량, 제품의 판매가격, 이용자 부담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② 이용자는 군수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군 세외수입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대금납부 등 회계절차는 「남해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4. 28., 2021. 10. 12.>
④ 이용료의 산정 또는 변경은 남해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남해군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① 이용자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자는 이용료 납부 후 시설물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이용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이용자는 제품의 제조, 판매, 유통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이용자는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과 제품의 품질 향상, 소비자의 안전 보호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4. 이용자가 부주의로 시설물을 손상시키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매 연도별로 위탁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공센터의 위탁료를 산정 할 때 관리위탁 계획수립을 통해 수입과 지출의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군수가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따라 위탁료를 납부하며 납기일은 계약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① 가공센터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탁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가공센터 목표 및 성과 달성 계획
2. 시설물 관리운영 계획
3. 경영 및 마케팅 계획
③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한 후 협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4.>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조례, 규칙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공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4. 군수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수탁자는 「남해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가공센터 운영과 관련된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진다.
③ 삭제<2026. 4. 21.>
④ 삭제<2026. 4. 21.>
⑤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가 가공 의뢰한 물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이용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6. 4. 21.]
① 수탁자는 제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제조공정, 판매, 유통 등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관련 법규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수탁자가 제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제품의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공정에서 제품이 품질기준을 벗어난 경우
2. 관리자가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이용자가 이용료를 미납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가공센터 운영과 관계 법령에 따른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의 반출 제한으로 이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책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전반을 지도ㆍ감독하게 하거나 운영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관련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제2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령할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