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5>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완주군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 <2023.4.13>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의 교통편의를 위한 지원대책이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4.4.11>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 정책 등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4.11>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24.4.11>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3. 고령운전자 이동 실태
4.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에 대한 혜택 및 지원정책 발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제목개정 2024.4.11]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4.11>
1.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의 제작 및 배부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교육ㆍ조사ㆍ연구기관 등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4.11> [제목개정 2024.4.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