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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90566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2-12-22공포 2022-12-22공포번호 30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에서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6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8조 또는 「농어촌정비법」제54조에 따른 개발사업을 말한다.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지역소득증대 및 지역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완주군에서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사업지구의 범위에는 배후마을을 포함한다.

제4조

운영 등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개발사업 시설물"이라 한다)을 직접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에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운영위원회 또는 해당 위원회에 기초한 공동사업법인
2. 개발사업 시설물이 위치한 읍ㆍ면 지역의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회,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제5조

수탁자 선정방법

제4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완주군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또는 제11조에 따른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에서 관리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비 등 지원

① 군수는 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관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유지보수비
2. 시설물 활성화에 필요한 사후역량강화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 수리ㆍ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제7조

소득시설물 운영 관리

①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중 소득증대 사업으로 조성 된 시설물(이하 "소득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소득법인에게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소득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 설치ㆍ운영 기준」제26조에 따라 소득시설물에 집행된 보조금의 일부를 마을 발전기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득법인에게 운영ㆍ관리하게 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협약의 범위 및 내용(운영방법, 사고의 책임, 경비, 행위의 제한, 협약기간)
2. 협약 당사자 쌍방의 성명 및 주소
3. 발전기금 납부액 및 납부방법
4. 발전기금 미납 시 제한조건
5. 발전기금 납부 확약서
④ 소득법인은 소득증대 사업으로 조성 된 시설물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게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료의 납부 및 환불

① 개발사업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시설물 이용자"라 한다)는 관리수탁자가 징수하는 이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 등의 기준은 사회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시설물이용자에게 납부액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환불
2. 이용일 3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 환불
3. 이용일 1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80퍼센트 환불
4. 이용 당일 예약을 취소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을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9조

이용료 등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전기사용료, 샤워장 사용료는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이용제한

관리수탁자는 개발사업 시설물에 대한 개ㆍ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른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협의회 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개발사업 시설물 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개발사업 시설물별로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0.4.2>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4.2>
⑤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 기획예산실장, 건설도시과장, 관련 사업부서 과장, 시설물 소재지 읍ㆍ면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2>
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고른 참여를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 한다. 다만,「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 또는 지사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농촌지역개발 분야 전문가
3. 회계사 혹은 변호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⑦ 협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5.24>

제13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 과정이나 그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

위원의 위촉 해제 등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협의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 될 경우
2. 제13조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15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에 관한 관리수탁자 선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2. 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3. 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개발사업 시설물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협의회 회의 및 의결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2>

제18조

지도·감독

① 관리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

준용규정

①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따른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업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 민간단체 지원 등에 관해서는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그 외 개발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 설치ㆍ운영 기준」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