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성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성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6. 9. 15.>
2. “금융기관”이란「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를 말한다.
3. “특례보증” 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융자금”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5. “이자차액 보전” (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대출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원 사업의 종류ㆍ한도ㆍ조건ㆍ절차 등 세부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 정보, 교육 등의 지원 2. 생산 제품에 대한 홍보 등 판매 장려를 위한 지원 3. 법률, 세무, 노무 등 경영에 필요한 각종 상담사업의 지원 4. 범죄 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물품 및 안전설비 설치 지원 <신설 2026. 9. 15.>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4호에서 이동 <2026. 9. 15.>]
① 군수는 법 제12조의9에 따라 관내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 현황에 대한 조사(성별통계 생산 및 관리를 포함한다) 2.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물품(폭력범죄 등 위기상황 시 자기방어력을 높이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의 지급 3.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비상벨, 인공지능을 활용한 침입 감지 장치 등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의 설치 지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범죄 피해 우려가 높은 업종 또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9. 15.]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
③ 특례보증의 조건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의 이자율은 연 100분의 3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 기간은 대출일부터 2년 이내, 이차보전 금액은 1사업자당 2백만원 한도로 대출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③ 그 밖에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출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지원대상은 군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개정, 2021. 11. 5.)
1. 최근 3개월 이내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사람
2. 최근 3개월 이내 대출금을 연체한 사실이 없는 사람
3.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액이 없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정 중일 때
3. 별표에서 규정한 제외 대상 업종
4. 대기오염, 소음ㆍ진동, 수질오염, 폐기물이 발생하는 환경유해 업종
5.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기 지원 받은 경우<개정 2026. 8. 4.>
6. 그 밖에 군수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소상공인
①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 통보해야 하며, 이차보전 지원여부는 금융기관의 결정통보에 따라 결정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환수 할 수 있다.
1.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동일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
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3. 지원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신청사업 수행을 위한 법령준수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폐업하거나, 사업장을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개정, 2021. 11. 5.)
① 소상공인은 지원 사업을 중단하거나 업체명칭, 사망, 전출, 사업장 폐업, 휴업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성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성군 노사민정협의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