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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0562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19-09-30공포 2019-09-30공포번호 24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진흥법」제9조제2항에 따라 보성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의 소재와 구성원들의 주소가 보성군 (이하 “군”이라 한다)관내에 있는 「생활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및 범위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예산 및 자원의 범위에서 스포츠클럽의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의 지원 범위는 「생활체육진흥법시행령」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체육시설의 사용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스포츠클럽에 체육시설의 운영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스포츠클럽은 위탁 받은 체육시설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3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 및 자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을 신청한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서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스포츠클럽 지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회계관리 등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사무의 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매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제3조의 지원을 받은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서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검사결과 스포츠클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권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

환수

① 군수는 지원을 받은 스포츠클럽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이와 같은 사실이 제7조의 감독으로 밝혀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