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한 군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성군(이하“군”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계약을 말한다.
2. “보험기관” 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모든 군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다만, 법령 및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보상범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보상한도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성군수가 정한다.
군은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낸다.
군민안전보험의 보험금액은 보험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보상범위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을 말한다)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기관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