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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여성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0560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5-10-30공포 2025-10-30공포번호 31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여성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군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고흥군여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0. 30.>
1. 고흥군여성지원센터: 고흥군 고흥읍 신계학림길 39 <신설 2025. 10. 30.>
2. 고흥군모두나눌터(별관): 고흥군 고흥읍 홍교길 25 <신설 2025. 10. 30.>

[제목개정 2025. 10. 30.]

제3조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0. 30.>
1.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여가선용을 위한 교육
2. 여성의 취ㆍ창업 교육 및 상담 ㆍ 연계
3. 여성단체의 활동지도
4. 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공동육아나눔터, 조손이함께하는놀이방 운영 등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 <개정 2025. 10. 30.>
6. 그 밖에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5. 10. 30.>

제4조

사용승인

센터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센터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조건을 위반할 경우
4.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5조

사용료의 납부

① 센터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미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때
2. 여성 공익법인 및 여성 관련 단체
3.「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요보호 대상자
4.「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5.「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및 가족센터
6.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이 사용할 때
7.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센터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될 때 :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반환
3. 사용일 전 별지 제2호 서식의 취소원을 제출할 때 : 전액 반환

제8조

위탁관리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그 설치 목적이 유사한 비영리 공익법인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자는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