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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55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조례시행 2026-08-24공포 2026-08-03공포번호 32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무고하게 희생된 지역민을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란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0년 9ㆍ28 서울 수복 이전까지 한국전쟁 전후 약 2년 동안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등 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입증된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유해안치, 위령시설 등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민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6.>

제4조

지원 기준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입증 받은 지역민 희생자가 고흥군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고흥군이 제1호와 제2호의 내용을 지역민 희생자를 대신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26. 8. 3.>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고흥군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2.>
1. 여순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피해자 조사 및 위령사업
2. 여순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학술심포지엄
4. 희생자 유해 발굴, 위령탑 및 유적지 정비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의 사업을 민간사회단체가 대행할 경우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 6.>

제6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민관위원회 설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위령사업 등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고흥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민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신설 2023.8.4.>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3.8.4.>
1.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희생자 위령사업 관련 행ㆍ재정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3.8.4.>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고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민간인 희생자 유족 대표
3. 시민ㆍ사회단체 또는 각 분야별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4.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8.4.>

제1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3.8.4.>
1. 위원 스스로 해촉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위원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한 경우
6. 위원이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3.8.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23.8.4.>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계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둔다. <신설 2023.8.4.>
② 간사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4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8. 4., 개정 2025. 5. 22.>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6조에서 15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