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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0558

전라남도 광양시규칙시행 2025-09-10공포 2025-09-10공포번호 9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목별 단원의 정원

「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설치종목 및 종목별 단원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상팀: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7명 이내
2. 볼링팀: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7명 이내

제3조

입단서류

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단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 1부
3. 경기실적증명서 1부
4. 전문스포츠 지도사 등 자격증 사본(감독 및 코치에 한함)
5.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6.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각 1부
7. 가족관계증명서 1부
8. 채용신체검사서 1부

제4조

입단계약 체결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단원을 임용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단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인사기록

①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단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단원의 인사기록부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등을 준용한다.

제6조

증명서 및 동의서 발급

①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단원이 이적동의서를 발급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적동의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란 단원에게 지급하는 기본 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란 봉급 이외의 정근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자녀학비보조수당, 훈련수당 등을 말한다.
4. “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등 규칙에 따라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

등급 결정 등

① 단원의 등급은 조례 제6조에 따른 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호봉제가 적용되는 단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1. 단원의 경력 중 다른 경기부 합산 경력(단, 1년 미만은 제외)
2.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

제9조

보수

단원 보수의 지급시기 및 방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를 준용하며, 적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

승급조정

① 단원의 호봉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단원의 호봉은 매년 1월 1일자로 승급한다. 다만, 신규 단원은 6개월 초과 근무한 경우 1년으로 간주한다.

제11조

수당지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단원에게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및 지급범위,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

우수선수 영입비

우수선수를 영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8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은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우수선수 영입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3조

단원의 의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성실의 의무: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체육인으로서 기량 향상에 노력하며, 성실히 훈련하여야 한다.
2. 품위유지의 의무: 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3. 복종의 의무: 단원은 훈련 및 경기에 임함에 있어 단장, 지도자 등 직무상 명령,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4. 영리 및 겸직 금지의 의무: 단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단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5. 그 밖의 의무: 단원은 직장이탈 금지, 청렴의 의무, 비밀엄수, 집단 행위 금지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근무시간 등

① 단원은 입단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훈련에 임한다. <개정 2025. 9. 10.>
② 단원의 근무시간은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하여야 한다. 다만, 강화훈련, 선발전에 대비한 특별훈련과 각종 대회 출전기간에는 예외로 한다.
③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일 및 근무시간 외에도 훈련 및 출전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

휴가

① 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연가 일수는 15일 이내로 하며,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장에게 보고하고 실시한다.
③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범위 및 방법은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

훈련 및 대회출전

① 감독은 훈련 및 대회에 참가할 경우 단장에게 10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하고, 종료 후 5일 이내 별지 제11호서식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회출전은 전남체전, 전국 및 국제 규모 대회에 한한다. 단, 선수의 기량 향상과 전력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국내ㆍ외 대회출전, 전지훈련, 단원의 직무상 관외출장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0.>
④ 선수의 기량 향상과 우수선수 발굴을 위한 도내 시범경기, 우수선수 초청경기, 합동훈련, 강화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

퇴직금

단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 제34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당연퇴직

단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19조

직권면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은 단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 등으로 인하여 단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아니한 경우
3. 단원의 정원 감축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및 감원을 하는 경우
4.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면직된 사람은 단원의 증원이 있는 경우 우선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제20조

의원면직

① 단원이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단원의 사직원을 접수한 때에는 면직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

합숙소 운영

① 시장은 선수의 기량 향상과 선수 관리를 위하여 합숙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관리비, 비품 및 소모품비, 공공요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0.>
② 단원은 출ㆍ퇴근 및 훈련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합숙소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0.>
③ 합숙소의 이용은 단원의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단원에게 합숙소 이용을 강제할 수 없다. 다만, 훈련 및 대회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단장의 승인을 받아 기한을 정하여 단원에게 합숙소의 이용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0.>
④ 단원이 합숙소를 이용하는 경우, 훈련 시간 외에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0.>
⑤ 합숙소는 선수들의 휴식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하도록 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0.>

제21조의1

인권 보호 조치 등

① 단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의 선수 및 지도자 등 단원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폭력ㆍ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예방 등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
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
3. 휴식 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
4.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
5. 그 밖에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
② 단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 및 지도자, 선수 관리 담당자 등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9. 10.]

제22조

피복비 등

① 시장은 각종 대회출전과 훈련에 필요한 피복, 운동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감독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구매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포상금 등

① 시장은 단원이 국제규모대회, 전국체육대회, 일반전국대회에서 입상할 경우 별표 5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 위상을 드높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이를 심의ㆍ의결하여 특별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국제규모대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개인전 등에서 금, 은, 동메달을 획득한 선수를 대상으로 감독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선수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징계

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야 하고,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조례 및 규칙을 위반 하였을 때
2. 단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훈련을 태만히 하였을 때
3.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을 때
4. 단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단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5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징계는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단원은 그 기간 중 단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대회 및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고, 18개월간 승급할 수 없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고, 12개월간 승급할 수 없다.
④ 견책은 6개월간 승급할 수 없다.
⑤ 징계로 해임된 단원은 재임용할 수 없다.

제26조

징계의 감경

① 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된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6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1단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 이상인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25. 9. 10.>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표창을 받은 공적
2.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감독. 다만, 비위행위 당시 코치와 선수인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인 청장(차관급 상당기관장을 포함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② 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