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리시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하여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리시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하여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8.>
1.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드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구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교복 지원 대상은 교복을 입는 중학교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또는 중학교ㆍ고등학교 1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제3호, 제4호와 제5조제4항의 지원대상은 입학일 또는 전학일 현재까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0.6.23., 2022.4.8.> <단서삭제 2020.6.23.>
1. 관내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다른 시ㆍ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3.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4. 다른 시ㆍ도에 소재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 금액 및 절차는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4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 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시장이 정하도록 하며, 지원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8.>
1. 교복구입비는 지원 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지원한다.
2.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에 따른 구리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자의 구리시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 후,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4. 시장은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를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4.8.>
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그 밖의 사업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학생 또는 보호자가 그 밖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 외에 교복구입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절차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2.4.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삭제 <202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