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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554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23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전통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ㆍ용역업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시설물”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제11조의2, 제19조의7제1항,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된 상업시설ㆍ공동시설ㆍ고객편의시설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
4. “주차장”이란 제3호에 따른 고객편의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구역

① 구리시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구리시장(이하 “시장(市長)”이라 한다)이 인정한 구역을 말한다.
② 시장(市長)은 상인회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 등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배치가 상호 격리되지 않은 일단의 구역을 형성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와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4조

시설물 설치기준

시장의 시설물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있으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ㆍ「주차장법」ㆍ「구리시 주차장 조례」 등에 적합해야 한다.
2. 비 가리개: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해야 하며, 「건축법」ㆍ「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3. 화장실: 시장마다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거나,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공중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도로 양쪽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해야 한다.
5. 진입도로: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도로 양쪽에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해야 한다.

제5조

시장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는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ㆍ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점포로 본다.

제6조

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시장구역은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한다.
②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한 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에는 분할해야 한다.
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ㆍ공중화장실ㆍ고객센터ㆍ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과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인 공동시설ㆍ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시장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7조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은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ㆍ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과 편의시설
3. 제5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제8조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ㆍ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인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건축물
5. 그 밖에 교육연구시설(학원은 제외한다)ㆍ공장ㆍ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9조

시장의 인정취소

① 시장(市長)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대표자에게 통보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 그 내용을 시보ㆍ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제10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특정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어야 한다. <개정 2025.7.10.>

제11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 또는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市長)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7.10.>
1. 해당 구역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해당 구역의 전체상인 명부

제12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시장(市長)은 제11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제14조에 따른 구리시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게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한다.

제13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

① 시장(市長)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0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점포가 10퍼센트 이상일 경우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시장(市長)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장(市長)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상점가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⑤ 지정이 취소된 골목형상점가는 제12조에 따른 지정서를 시장(市長)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14조

심의ㆍ자문기관

시장(市長)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취소,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 조성 및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 등이 필요한 경우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른 구리시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자문할 수 있다.

제15조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를,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과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6조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시장(市長)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7조

임시시장의 관리

법 제14조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다만, 시장(市長)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ㆍ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방범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18조

임시시장의 등록취소

시장(市長)은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등록한 경우
2. 임시시장 등록 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3. 등록된 임시시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4.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5.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19조

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등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받아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한다.

제20조

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에서 규정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상인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시장(市長)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1조

상인회 등록 등

① 제19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시장(市長)에게 등록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중 상인회 명칭ㆍ대표자ㆍ소재지ㆍ회원수ㆍ업무구역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市長)에게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ㆍ변경신청을 받은 시장(市長)은 제출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22조

상인회의 등록취소

시장(市長)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내용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23조

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 관련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해야 하며, 사업 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24조

보고 및 자료제출

① 상인회는 매년 1월 말까지 규칙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장(市長)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상인회는 시장(市長)이 규칙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25조

예산의 지원

시장(市長)은 상인회가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

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ㆍ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27조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시장(市長)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내용을 시보ㆍ시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28조

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9조ㆍ제11조ㆍ제11조의2ㆍ제20조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등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호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지 않아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시장(市長)이 인정한 시설물은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과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상인조직등” 이라 한다)와의 협약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시설물 중 상인조직등이 설치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비용 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시장(市長)이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은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비치하며, 시설물의 관리ㆍ변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상인조직등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은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등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市長)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남은 가치가 있어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해당 시설물 설치비용의 분담비율에 따라 지체 없이 정산해야 한다.
⑤ 상인조직등은 보조사업 수행으로 취득한 재산(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을 양도ㆍ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⑥ 지분취득비로 취득한 토지, 건물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침에 따라 국비 보조비율 만큼 국가 소유권을 지분등기하되, 시장(市長)이 관리ㆍ수익권을 갖고 운영한다. 이 경우 지분등기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市長)이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9조

시설물 관리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는 시장의 시설물과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市長)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의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영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관리자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을 전문업체를 통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과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시장(市長)은 시장관리자의 청소ㆍ화재예방ㆍ안전관리 등에 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30조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횟수는 1회로 한정하며, 조건은 시장(市長)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으려는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갱신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조건은 시장(市長)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으려는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갱신은 법 제17조의2제5항을 준수한 자에 한정한다.

제31조

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

시장(市長)은 법 제18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지 사용료ㆍ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감면율에 따라 감면한다.
1. 공유재산의 사용료등: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2. 도로ㆍ하천 및 공유수면의 사용료등: 「구리시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등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제32조

위탁관리 등

① 시장(市長)은 시장등의 활성화사업ㆍ현대화사업과 시설물의 운영ㆍ관리를 위탁(관리대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으며, 수탁자(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 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자
4. 공익 및 비영리 사회단체(법인)
5.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②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따른다.
③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기간 중 취득한 부대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은 시에 귀속된다.

제33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등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市長)의 승인 없이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면 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시장(市長)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에 따라야 한다.

제34조

사용료 등의 징수

수탁자는 주차장ㆍ공동판매장ㆍ공동창고ㆍ공중화장실 등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료와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35조

수익금 사용

① 수탁자는 수익금을 우선 해당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남은 수익금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등 시장활성화 사업 및 시설 유지보수에 사용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기간 종료 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을 시의 세입으로 입금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에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

제36조

수익금의 정산

① 수탁자는 매 3개월마다 정산보고를 해야 한다.
② 정산보고서에는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직접경비와 초과 수익금의 상세지출내역과 증빙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37조

주차장의 운영 및 주차요금

① 제2조제4호에 따른 주차장의 시설별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② 주차장의 운영은 24시간으로 하되, 주차요금 적용시간은 09시부터 24시까지로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市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운영하지 않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시장(市長)은 이용자에게 별표 2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32조에 따라 주차장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방법 및 납부금액은 별표 3과 같다.

제38조

주차권의 판매 등

① 시장(市長)은 시장 이용자의 편의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권을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권의 판매량에 따른 할인율은 별표 4와 같다.
② 시장(市長) 또는 수탁자는 주차장 인근의 장소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위탁판매소를 지정하여 주차권을 판매할 수 있다.
③ 시장(市長) 또는 수탁자는 주차장 이용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주차권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주차표를 각각 발행한다. 다만, 전자식의 경우는 그 양식에 따를 수 있다.
④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내 점포주 또는 물건판매자는 이용고객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전통시장 물품구매 확인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상점가 이용확인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⑤ 제4항에 따른 전통시장 물품구매 확인증 및 상권활성화구역 상점가 이용확인증의 발행금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7.10.>

제39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市長)은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市長)은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市長)은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0조

인ㆍ허가 등의 일괄처리

시장(市長)은 상인조직등이 설치하고자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가 일괄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제41조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는 인적사항, 권리 내역,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동의 철회서에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市長)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2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구리시 물품관리 조례」, 「구리시 주차장 조례」,「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