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을 정비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위생환경 및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고 주민복리와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을 정비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위생환경 및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고 주민복리와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래식 화장실” 이란 분뇨발생량 전량을 수거하여 처리하는 방식의 화장실을 말한다.
2. “수세식 화장실” 이란 급수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비하여 분뇨를 물로 씻어 처리한 후 단독정화조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하수관거 시설을 이용하여 배출하고 1년에 1회 이상 단독정화조 퇴적물을 수거하여 처리하는 방식의 화장실을 말한다.
3.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 사업” 이란 하수관거 시설이 설치되어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개량 또는 신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건강 및 복리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정
4. 그 밖에 악취ㆍ수질오염이나 미관을 해치는 등의 사유로 재래식 화장실 개선을 희망하는 가구<개정, 2020.10.08.>
①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 사업에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 사업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물 소재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검토하고 제4조의 지원대상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구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부산광역시 동구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 등을 결정한다.
②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 사업의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최고 4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4호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기로 통보받은 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래식 화장실 정비를 시작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정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한을 연기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 사업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착수기한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정비를 시작하지 못한 경우
2. 무단으로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지한 경우
3. 신청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4.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검사 거부나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① 지원대상자는 재래식 화장실 정비를 완료하였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금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때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재래식 화장실 개량 또는 정비 지원 사업의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2. 제6조의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6. 26., 2024. 9. 27.>
③ 위원은 생활보장과장, 환경청소위생과장, 건축과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6. 26.>
1. 부산광역시 동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
2.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 주민 대표
3. 주민생활 위생환경과 관련 있는 단체 대표 및 전문가
4. 그 밖에 구청장이 재래식 화장실 개량 또는 정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오수정화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현장지도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