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가치 실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가치 실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 란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및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 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바. 그 밖에 공유경제 등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등
3.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4.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조직 및 관계망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 생태계” 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의 조성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가치 실현을 조직의 주 목적으로 할 것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한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할 것
3.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물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할 것
4.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
5.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윤리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경제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유통 경로 개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국장
2.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 및 현장활동가
4. 사회적경제에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대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위촉 해제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4.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3.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재정, 교육, 홍보에 관한 지원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 등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 자문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 개발
3.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5. 사회적경제 조직 실태조사
6. 사회적경제 조직 홍보 및 교육
7.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고,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을 반납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과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3.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 사업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ㆍ변경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유통 경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민간기업, 단체, 대학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연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교류ㆍ협력 활동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과 교류ㆍ협력하는 민간기업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홍보지원
3. 주민 교양강좌,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4. 사회적경제 조직의 관련 법령에 따르는 행사 등 사업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