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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190546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15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통하여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경제” 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 란 공유경제를 통하여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 이란 공유경제를 통하여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과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ㆍ지원
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5.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6.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중에서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에 대하여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4.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5.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7.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② 제1항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의 요건, 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정 전 단체 또는 기업 지원

구청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경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전이라도 홍보 지원,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보조금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동일한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에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구와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제3항의 협약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구청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 불법ㆍ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유경제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공유경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2.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교육계에서 공유경제와 관련된 경험이 있는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ㆍ비영리법인ㆍ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경제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공유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ㆍ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 개최 시 회의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

간사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경제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7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