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라목과 같은 호 마목, 같은 조 제3호의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라목과 같은 호 마목, 같은 조 제3호의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 본문 중 “근로문화”를 “노동문화”로 한다.제2조제1호 중 “근로형태”를 “노동형태”로 한다.제2조제3호 중 “근로자를”을 “사람을”로 한다.제6조의 제목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으로 하고, 제6조제1항과 같은조 제2항제3호 중 “근로문화”를 “노동문화”로 한다.제12조의 제목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사업)”을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근로문화”를 “노동문화”로 한다.
경기도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제2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경기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본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와 같은 조 제3호의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하고,제4조 본문 중 “근로환경”을 “노동환경”으로 한다.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4호 중 “비정규직근로자”를 “비정규직노동자”로,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 한다.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본문과 제2조제1호, 같은 조 제3호,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제2호, 제6조제1항 중 “근로자”는 각각 “노동자”로 한다.제6조제3항제2호 중 “근로자의”는 “노동자의”로 하고, 제7조 단서 중 “근로관계”는 “노동관계”로 한다.
경기도 공공조달의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나목의 “근로”를 “노동”으로 하고, 같은조 같은호 라목의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 한다.제6조제3호와 제8조제1항의 “근로환경”을 각각 “노동환경”으로 한다.제10조의 제목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노동자의 권리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의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2호의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본문과 제2조제2호 같은조 제4호, 제6호, 제7호, 제4조제1항제1호, 제7조제1호, 같은 조 제2호, 제3호,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4항, 제5항, 제9조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항제1호, 제23조제1항의 “근로”를 각각“노동”으로 하고,“근로자”는 각각“노동자”로 한다.제4조의 제목 “(근로ㆍ임대계약서 작성 및 확인 등)”을 “(노동ㆍ임대계약서 작성 및 확인 등)”으로 하고, 제2조제2호의 “근로”는 “노동”으로, 같은 조 제6호의 “근로의”를 “노동의”로, 제4조제1항제1호의 “근로계약”은 “노동계약”으로, 제8조제1항의 “근로일”은 “노동일”로, 별지 제1호서식 중 제2조와 제3조, 제2호서식, 제3호서식, 제4호서식의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경기도 근로권 보장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경기도 근로권 보장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경기도 노동권 보장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 제목외 본문과 제2조 제목외 본문, 제4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 제5조 제목외 본문, 제6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같은 항 제3호, 같은 항 제4호, 제7조 본문, 제8조 제목외 본문과 같은 조 제1호, 같은 조 제3호 중 “근로권”을 “노동권”으로 한다.제7조의 제목 “(근로권교육 실시)”를 “(노동권교육 실시)”로 하고, 제1조 본문의 “근로관계”는 “노동관계”로, 제2조 본문의 “근로제공”은 “노동제공”으로, 제2조 본문과 제3조 본문의 “근로자”는 “노동자”로, 제2조 본문의 “근로관계법”은 “노동관계법”으로 한다.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2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3호가목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본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경기도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2호의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 한다.제5조3호와 같은 조 8호, 같은 조 9호의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경기도 노동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의 본문과 제3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3호, 같은 항 제4호의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의 본문과 제3조제1항의 “근로”를 “노동”으로 한다.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의2의 제목“(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평택이주에 대한 감면)”을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자 평택이주에 대한 감면)”으로 한다.제16조의2제1항과 제3항의 “근로자”는 “노동자”로 하고, 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 부칙 제2조의 “한국인근로자”는 “한국인노동자”로 한다.
의 개정) 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호와 같은 조 제4호의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경기도 문화재돌봄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의 “근로여건”은 “노동여건”으로 한다.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의 “옥외 근로자”를 “옥외 노동자”로 한다.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의 본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경기도 보호자 없는 병원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호와 제14조제4항제1호 중 “근로조건”은 각각 “노동조건”으로 한다.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3제2호의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본문, 제2조 3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4조의2, 제2장 제목,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6조 본문, 제7조1항, 제8조 본문, 제3장 제목, 제9조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5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2조 본문, 부칙 제2조 중 “근로”를 각각 “노동”으로 한다.제2조제1호 중 법률제명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자”는 각각 “노동자”로 한다.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3호의 “퇴직근로자”를 “퇴직노동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 “근로자”를 “노동자”로, 같은 조 제2항의 “외국인 근로자”를 “외국인 노동자”로 한다.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호의 “근로활동”을 “노동활동”으로 한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나목의 “근로”를 “노동”으로 한다.
경기도 사회적일자리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근로의욕”을 “노동의욕”으로 한다.
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 중 “근로”를 “노동”으로 한다.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본문과 제2조제1호, 제3조제1호, 같은조 제2호, 제5조제1항의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제4조제3호의 “근로자 단체”는 “노동자 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의 “근로자임금”은 “노동자임금”으로 한다.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3항 본문 중 “근로자단체”를 “노동자단체”로 한다.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의2제1항 중“근로시간”을 “노동시간”으로, “근로형태”를 “노동형태”로 한다.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본문중 “근로환경”을 “노동환경”으로 한다.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의 “외국인 근로자”를 “외국인노동자”로, 제13조제2항의 “외국인근로자”를 “외국인노동자”로 한다.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1조제5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근로하는”을 “노동하는”으로 한다.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본문과 제2조제3호, 같은 조 제4호,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제10조제2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제9조본문 중 “근로자수”는 “노동자수”로 한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호의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부칙제2조제1항의 “근로조건”은 “노동조건”으로, 같은 조 제2항의 “근로관계”는 “노동관계”로 한다.
부칙제2조제1항의 “근로조건”은 “노동조건”으로, 같은 조 제2항의 “근로관계”는 “노동관계”로 한다.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본문, 제4조제2항제2호, 제5조제1호, 제7조의 본문 중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 한다.제11조제2항 중 “근로자”는 “노동자”로 한다.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 ㆍ 직업재활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근로능력”을 “노동능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의 “근로자”는 “노동자”로 한다.같은 조 제5호 중 ““근로자””는 ““노동자””로 한다.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와 제4조제2항제7조호 중 “근로”를 “노동”으로 한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5호, 제3조제5항,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5조제2항제5호, 제3장 제목, 제12조 제목,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같은 조 제2호, 같은 조 제3호, 같은 조 제4호, 같은 조 제5호, 제13조제1호, 같은 조 제2호,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15조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16조 제목,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제17조제2항제7호 중 “근로”를 각각 “노동”으로 한다.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도시근로자”를 “도시노동자”로 한다.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와 제22조제2항제4호, 제23조제1항제3호 중 “근로청소년”을 각각 “노동청소년”으로 한다.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호 중 “근로권”을 “노동권”으로 한다.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의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노동자의 노동관계”로 한다.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및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의 “근로기회”는 “노동기회”로 하고, 제6조제2항제3호 중 “근로 지원”은 “노동 지원”으로 한다.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과 제8조의2제3항 중 “근로”는 “노동”으로 한다.
부칙 제4조제1항과 제2항의 “근로조건”은 “노동조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근로관계”는 “노동관계”로 한다.
경기도청소년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1항제2호 중 “근로”를 “노동”으로 한다.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본문과 제2조, 제4조 각 호의 “여성근로자”를 “여성노동자”로 한다.제2조 중 “근로를”을 “노동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