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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통장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0543

경기도조례시행 2019-10-01공포 2019-10-01공포번호 63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정운영과 주민 복리증진을 원활하게 연계하고 주민화합으로 지역발전에 헌신ㆍ봉사하는 경기도 이ㆍ통장 연합단체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ㆍ통장”이란 경기도 내 각 시ㆍ군의 이장 및 통장을 말한다.
2. “이ㆍ통장 연합단체(이하 “연합단체”라 한다)”란 경기도 내 시ㆍ군의 이장ㆍ통장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의 범위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합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주민에 대한 도정 홍보사업
2. 이ㆍ통장의 주민자치 의식 제고 및 도정이해 증진을 위한 소양교육
3. 이ㆍ통장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이ㆍ통장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연합단체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합단체가 보조금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중복지원의 금지

연합단체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6조

포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1. 도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이ㆍ통장
2. 그 밖에 이ㆍ통장활동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하였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이ㆍ통장
② 그 밖에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준용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