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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541

경기도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8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 내에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ㆍ전문성 및 투명성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서비스”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의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ㆍ전문성 및 투명성(이하 “공공성등”이라 한다)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종사자 등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사회서비스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사회서비스 지역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①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하 “사회서비스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의 발생으로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의 제공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지원에 관한 사업 4. 사회서비스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5. 사회서비스 제공 및 운영 기관에 대한 재무ㆍ회계ㆍ법무ㆍ노무 등에 관한 각종 상담ㆍ자문 6.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 7. 경기도(이하 “도”이라 한다) 내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ㆍ개발 및 교육사업의 지원 8. 도 내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의 지원 9. 시&#8231;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지원 [전문개정 2023.1.2.] 10. 그 밖에 도지사가 사회서비스 공공성등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사회서비스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직접 채용하여야 한다. ③ 사회서비스원은 관계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사회서비스원은 새로운 사회서비스의 개발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1.2.] ⑤ 사회서비스원은 제4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사회서비스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

제5조

운영 등

① 사회서비스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 운영 시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 및 사회취약계층, 다른 복지시설 서비스 제공 기피자 등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원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지원할 때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등과 그 질을 향상하고 관할 지역 내 사회서비스 제공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 ③ 그 밖에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3.1.2.>]

제6조

임원

① 사회서비스원에 임원으로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원장을 포함한 사회서비스원의 임원은 법 제14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7조

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사회서비스원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

이사회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9조

성과계약

① 법 제2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당사자는 도지사와 원장이 되며, 성과계약서에 각각 서명ㆍ날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② 도지사와 원장이 체결하는 성과계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기간
2. 경영 목표
3. 원장의 권한과 책임
4. 보수
5. 보수책정시 각종 평가 결과 반영 방식 및 배점기준
6. 겸직제한 및 퇴직 후 취업제한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경기도정책,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성과계약 등 평가의 활용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원장의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이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일부의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2. 법 제34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
3. 법 제34조에 따른 업무성과의 평가 결과

제11조

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도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 복지국장, 여성가족국장으로 한다.

제12조

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

정책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8조제3항제4호 및 제6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정책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정책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정책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에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정책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정책위원회의 회의

①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때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책위원회는 대면으로 개최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정책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을 사회서비스원의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사회서비스원의 원장은 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고려하여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7조

정책위원회 간사

정책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8조

정책위원회 실비변상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19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도지사는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등을 사회서비스원에 관리위탁, 사용ㆍ수익허가, 대부할 수 있다.

제20조

사무 및 사업의 위탁 등

도지사는 관계 법령 및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21조

검사·감독

도지사는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한 지도ㆍ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지부 지정ㆍ설치

① 사회서비스원은 도내 시ㆍ군과 협의하여 해당 시ㆍ군에 사회서비스원 지부를 지정ㆍ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원 시ㆍ군 지부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