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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0540

경기도조례시행 2019-10-01공포 2019-10-01공포번호 63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유형별 장애인을 대표하거나 장애인복지를 위해 주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및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복지단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 1에 따른 등록 장애인에게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2. “단체 종사자”란 제1항에 따른 단체에서 운영, 회원관리, 고충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및 장애인복지단체가 수행하는 보조사업의 수행인력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경기도 내의 장애인복지단체 및 그 단체 종사자로 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복지단체의 육성 및 운영을 지원하고 단체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장애인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장애인복지단체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장애인복지단체 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및 단체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권익증진 및 인식개선사업
2. 장애인 상담사업
3.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단체 지원 사업 수행평가 관련사업
5. 그 밖에 장애인복지단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