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경기도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인의료복지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경기도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인의료복지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도 노인의료 지킴이바우처”(이하 “의료바우처”라 한다)라 함은 「주민등록법」상 1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지급하는 의료지원금 증서를 말한다.
2. “경기도 관내 의원급 의료기관”이라 함은「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에 의한 의료기관으로 경기도 관내에 주소지를 둔 곳을 말한다.
의료바우처 지원대상은 「주민등록법」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노인 중 75세 이상인 자로 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해 지원대상에게 연 12회 분의 ‘의료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바우처는 “주간 재진진찰료중 환자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단, 본인부담금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의료비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경기도 관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1개월 당 2회 이내 진찰을 받을 수 있다.
도지사는 의료바우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ㆍ군에서 지원 대상에게 의료바우처를 전달ㆍ관리할 수 있도록 협력방안을 구축하여야 한다.
① 의료바우처 사용자에 대해 진료거부 등 차별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의료기관은 별지서식(의료바우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할 부서에 정산을 요구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의료바우처 지급을 중지하거나 제공된 의료바우처를 환수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사용하는 것이 확인된 때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