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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문화원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0535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19-09-26공포 2019-09-26공포번호 25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에 따라 고성문화원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고성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

문화원장의 책무

고성문화원장은 군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보조금의 지원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공유재산의 사용

① 군수는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공유재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문화사업의 위탁

군수는 지역문화의 계발 진흥과 발전 등에 관련된 조사 연구, 문화행사 등 문화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