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12.29.>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2.>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고령운전자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9.22.>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시민에게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6.9.22.>
[제목개정 2026.9.22.]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 또는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9.22.>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삭제 <2026.9.22.>]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ㆍ배부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설치 및 정비
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고령운전자 소유 자가용자동차의 뒷바퀴 조명등, 후방 경고 장치 등 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의 설치
5.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안전 관련 사업
[본조신설 2026.9.22.]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6.9.22.>]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는 자진 반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결정의 취소 및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9.22.>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