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문경시에 설치된 농산물 저온저장고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문경시에 설치된 농산물 저온저장고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료”란 농산물 저온저장고(이하 “저온저장고”라 한다.)를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금액
2. “이용료”란 저온저장고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
저온저장고는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읍ㆍ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온저장고를 운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역 실정에 따라 법인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에 사용ㆍ수익허가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저온저장고를 관리하게 하는 경우 시장은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① 사용료는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31조에 따라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하여 사용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요율은 1,000분의 10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규정하는 경우
④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7조제6항 및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0조제3항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ㆍ수익 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① 저온저장고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당 읍ㆍ면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제12조제1항의 시설 중 저온저장고 내에 설치할 수용시설의 종류
2. 저온저장고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저온저장고가 설치된 지역의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관내 유관기관 단체의 대표
2. 주민자치위원
3. 이장
4. 새마을지도자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할 때는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원이 그 직의 사퇴를 희망한 때
4. 위원이 해당기관 단체의 대표 자격을 잃을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월 중에 소집하고 전년도 결산 및 신년도 사업계획을 심의결정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산업담당 주사로 한다.
저온저장고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따라 사용면적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
① 저온저장고의 이용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이용 또는 변경허가 기간 개시 전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저온저장고 이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허가증을 발급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저온저장고 이용허가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① 읍ㆍ면장은 저온저장고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저온저장고는 공익에 위반되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주민의 소득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1.17.,2023.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