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성군 해병대전우회에 대한 지원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성군 해병대전우회에 대한 지원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성군 해병대전우회”(이하 “보성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보성군에 사무소를 두고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재난ㆍ안전 관련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보성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사업
2.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환경봉사 사업
3.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사업
4. 해양과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사업
5. 보성군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사업
6. 그 밖에 보성전우회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및 물품
① 보성전우회는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성전우회는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7조의3에 따라 보조 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성전우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군수는 보성전우회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보성전우회 및 보성전우회원에 대하여「보성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