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회단체협의회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회단체협의회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보성군 사회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보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사무소를 두고 비영리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다음의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군정 주요 시책 사업
2. 군민 의식개혁 관련 사업
3. 군민 복지증진 관련 사업
4.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
5. 사회질서 및 안전 관련 사업
6. 문화, 예술, 체육관련 행사
7. 자연환경보호 및 정화활동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협의회는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7조의3에 따라 보조 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협의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