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기후변화, 에너지위기, 미세먼지, 대기오염 등 지역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정책의 기본방향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환경문제 해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기후변화, 에너지위기, 미세먼지, 대기오염 등 지역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정책의 기본방향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환경문제 해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수단”이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을 말한다.
2. “교통물류시설”이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시설과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을 말한다.
3. “교통물류체계”란 교통 및 물류와 관련된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교통수단, 교통물류시설 및 교통물류의 운영과 이와 관련된 산업 및 제도를 말한다.
4.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ㆍ교통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5.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사람ㆍ화물 등의 이동성과 접근성 향상 등 교통물류의 발전을 이루는 교통물류체계를 말한다.
6.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중교통을 말한다.
7. “전환교통”이란 기존 교통수단을 다른 교통수단으로 전환하여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8. “대중교통”이란 이 조례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9. “대중교통수단”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노선버스”라 한다)를 말한다.
10. “대중교통시설”이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버스터미널ㆍ정류소ㆍ차고지ㆍ버스전용차로 등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이하 “환승시설”이라 한다)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는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대중교통은 개인교통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2. 대중교통은 빠르고 안전하며 편리하여야 한다.
3. 무탄소, 저탄소 교통은 탄소 교통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4. 무탄소, 저탄소 교통은 안전하고 편리하여야 한다.
5. 대중교통과 무탄소, 저탄소 교통은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10년 단위의 지속가능 전주시교통물류 발전계획(이하 “지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고,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ㆍ관리하기 위한 지표(이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라 한다) 및 기준(이하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지속가능성 관리지표에는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무탄소 교통수단 수송분담률, 저탄소 차량대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은 매년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조사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시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7조에 따라 5년마다 보행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행인구, 보행 여건 변화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분야별ㆍ지역별 보행교통 개선지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항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자의 이동성 개선에 관한 사항: 보행신호 체계, 보도시설 확보, 보행속도, 보행밀도 등
2. 보행환경의 안전성 개선에 관한 사항: 보행안전시설 확보, 가로등 조명수준, 차량속도 등
3. 보행환경의 쾌적성 개선에 관한 사항: 보행시설물 유지보수, 보행공간 소음 및 매연, 대중교통 정보제공 등
4. 그 밖에 보행교통 개선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4.4.15.]
①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통물류권역의 주요 도로 등에 대한 자동차 통행량 총량을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할 교통물류권역의 자동차 통행량 총량을 제1항에 따른 자동차 통행량 총량보다 더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교통수단 간 수송 분담구조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통수단 간 수송 분담구조의 설정을 위한 이행목표를 설정하고, 대중교통 활성화, 전환교통 추진, 경제적 유인 부여 등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2030년까지 대중교통수송분담률 50%, 자전거수송분담률 10%, 2040년까지 대중교통수송분담률 70%, 자전거수송분담률 20%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을 집행할 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의 수송 분담목표 설정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
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4. 그 밖에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할 때 교통수요 발생억제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1. 도시 내 접근통행거리 단축을 위한 주거ㆍ업무ㆍ공공ㆍ상업시설의 복합개발 촉진 및 생활권 내 배치
2.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비동력(非動力)ㆍ무탄소(無炭素) 교통수단 및 대중교통 관련 시설의 체계적 확충과 이용
3. 교통에너지의 소비저감 등을 위한 무질서한 도시확산의 방지
4. 그 밖에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지향형 도시공간구조로의 개편
시장은 자동차 통행량, 온실가스 배출량, 교통혼잡 정도를 고려하여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시장은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하여 관련시설을 신설 또는 보수할 때에는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이용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계교통시설, 환승시설 및 환적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