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여건의 변화에 따른 시민의 교통편의 제공과 대중교통 문화 활성화 및 전주시 마을버스 운영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여건의 변화에 따른 시민의 교통편의 제공과 대중교통 문화 활성화 및 전주시 마을버스 운영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버스 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곤란한 구간으로 고지대, 외지마을, 아파트 단지 등을 기점ㆍ종점으로 하는 운송사업을 말한다.
2. “한정면허”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받은 면허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에서 정한 용어를 적용한다.
시장은 마을버스의 운행노선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할 수 있다.
1. 교통여건 변화로 운행계통의 신설, 변경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
2. 민영업체의 경영 효율화를 저해하고 있는 비수익 노선
3. 그 밖에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
① 마을버스의 운영은 주민의 편의 및 사업의 공익성을 위하여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 단,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주시시설관리공단, 협동조합 등을 운영주체로 할 수 있다.
② 마을버스 운송사업 운영주체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한정면허를 발급 받아 운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마을버스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마을버스 심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마을버스 심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
2. 마을버스 서비스 및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대중교통국장과 버스정책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2장 전주시민의 버스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11.9., 2024.6.14.>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 심의할 수 있다.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의 친족이 심사대상자와 관계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심사대상자는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위원의 해촉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를 따른다.
① 마을버스 등록대수는 시행규칙 제23조를 따른다.
② 마을버스운송사업 자동차 종류는 중형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소형 또는 대형으로 할 수 있다.
③ 마을버스 승차감을 높이기 위하여 좌석면적을 확대 조정하거나 화물을 소지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차량 내ㆍ외부에 화물칸을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자동차관리법」이 정한 구조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④ 마을버스의 사용연한은 법 제84조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적용한다.
마을버스 이용 요금은 일반 시내버스 요금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단, 교통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때에는 일정한 범위에서 할인과 무료환승을 할 수 있다.
마을버스 운행시간ㆍ횟수ㆍ노선은 시장과 운영주체가 협의하여 조정 운행한다.
마을버스 운영주체는 소속 운전자에게 시행규칙 제44조의3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효율적이고 투명한 마을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주체에게 회계서류 등의 제출을 명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을버스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시장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마을버스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