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9조에 따라 전주시 저소득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9조에 따라 전주시 저소득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정신재활시설 이용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지원비”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정신재활시설 및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재활시설 등”이라 한다)에 등록되어 3개월 이상 재활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취업한 정신질환자의 노동 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적 활동을 장려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정신질환자 중 지원대상 기관에 등록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정신재활시설 등에 등록되어 3개월 이상 재활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
2. 정신재활시설 등에 등록되어 취업한 사람
정신재활시설 등의 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하여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사람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의 장이 추천한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선발ㆍ확정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선정 또는 지원사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의무자의 소득, 재산,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는 정신의료기관 외래에서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야 한다.
2. 보호의무자는 월1회 이상 정신재활시설에 방문하여 상담하여야 한다.
3. 보호의무자는 정신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가족교육에 100분의 50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4.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등에 입원 또는 퇴원 시 사전에 정신재활시설에 알려야 한다.
5. 취업한 정신질환자는 정신재활시설의 자조모임에 분기별 1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시장은 최종 선발ㆍ확정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자립지원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한다.
1. 제7조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전주시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