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금산군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산군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금산군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산군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행사"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 9. 10.>
2. 2. “관광객”이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2026. 9. 10.>
가. 단체 관광객: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국내 30명 이상 또는 국외 10명 이상의 단체 관광객
나. 가족 관광객: 군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가족 단위의 관광객
다. 개인 관광객: 군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사람으로서 단체 관광객 또는 가족 관광객에 해당하지 않는 관광객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과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군수는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9. 10.>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의 개발ㆍ판매
2. 관광기념품ㆍ지역특산품의 개발, 홍보 및 판매
3.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설명회ㆍ박람회 홍보 지원
4.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행업자 선정ㆍ육성
5. 지방자치단체 간 관광진흥을 위한 협의회 운영사업
6. 기타 관광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군수는 군의 관광객 유치와 관광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행사, 관광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학여행단체 등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여 주요 관광지, 음식점, 숙박시설 등 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2.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거나 군 관광상품을 홍보ㆍ판매한 실적이 있는 경우
3. 국내외 관광설명회 및 박람회 등에 참가하는 경우
4. 군이 주최ㆍ주관하거나 지원하는 축제 및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5. 군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관광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경우
6.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 홍보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제공
2. 군 관광 홍보물의 제공
3. 관광객 방문 시 문화관광해설사 및 관광통역안내원 지원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조건, 범위,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전부개정 2026. 9. 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 사유가 다음 각 목에 따른 행사일 경우
가. 정치 및 종교행사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이 주최하는 회의
2. 여행사 확인 시 관광객 유치실적을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해당 관광객이 금산군민인 경우 <개정 2026. 9. 10.>
법 제48조의9에 따라 설립된 금산군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군수는 협의회에 협의회의 운영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홍보 활동 <개정 2026. 9. 10.>
2. 관광객 유치활성화를 위한 이벤트사업
3. 관광 관련 기념품 및 책자 등 홍보물 제작 사업
4.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전답사 여행(팸투어 등) <개정 2026. 9. 10.>
5. 금산 투어버스 운영사업
6. 체험형 관광 상품 개발ㆍ운영사업
7. 국제 관광 교류사업
8. 관광 홍보 박람회 참가
9. 관광 상품 설명회 개최
10. 관광 관련 공연ㆍ전시 사업
11. 관광지 조사연구 및 자료집 발간사업
12. 관광 행사 위탁
13. 관광ㆍ문화 진흥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사
14. 그 밖에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안내소 운영을 위하여 안내요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정한다.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26. 9. 10.>
4. 관광불편사항 접수 및 관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사업
안내소의 운영은 연중무휴로 하며 운영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관광객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안내소별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 양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 해마다 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설사의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군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법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ㆍ문화ㆍ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해설사는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증표를 소지하고 해설사의 신분을 알려야 하며,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활동을 한다.
① 군수는 법 제48조의8제3항에 따라 해설사가 문화관광해설 관련 활동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실제로 활동하는 해설사에게 관내 국가유산ㆍ박물관 관람료 및 자연공원ㆍ관광지 입장료와 그 주차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4. 12. 10.>
③ 군수는 실제로 활동하는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문화관광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