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가축전염병 예방법」등에 따라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 관리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가축전염병 예방법」등에 따라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 관리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축산농가에서 사육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주요가축전염병‘이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제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口蹄疫)과 고병원성 조류(鳥類)인플루엔자, 돼지열병 등을 말한다.
3. “주요가축전염병 발생지역”이란 주요가축전염병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법 제19조에 따라 가축이동 제한명령을 받은 지역을 말한다.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과 축산농가에 대한 예방교육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그에 대한 예찰 및 신고체계 구축 등 자체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가축소유자(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주요가축전염병의 사전유입 차단을 위하여 그 발생지역의 가축입식을 금지하며, 주요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나 지역 방문을 자제하여야 한다.
② 가축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요가축전염병 발생지역의 가축을 입식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가축소유자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시장에게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상시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교육 및 소독 등 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축소유자는 법에서 정한 소독시설(출입구에 설치하거나 내부 소독조를 말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가축소유자는 법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 등을 준수하여 축사 내ㆍ외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독기록부를 비치ㆍ기록하고 1년간 보존ㆍ관리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 및 인근 지역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자체적으로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지도를 하고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① 가축소유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하여 외부인이나 외부차량 등의 축사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그 출입자 기록부를 비치ㆍ관리한다.
② 시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제1항의 출입통제를 위하여 축사 입구에 다음 각 호의 표지판이나 통제시설을 설치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일단정지
2. 방역 중
3. 외부인 등 출입금지
가축소유자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 등을 준수하여 구제역 백신 등 전염병 예방백신접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가축전염병 피해축산농가에 대하여 보상금 및 생계안정자금 등을 관련규정에 따라 조속히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염병감염 및 의심축의 살처분, 매몰, 방역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매몰로 인한 침출수, 토지, 지하수, 주변 환경에 대한 2차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의 전염병감염 및 의심축의 살처분, 매몰 작업시 필요한 경우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의 의무를 이행하는 축산농가 등에 대하여 축산분야 정책사업에 대한 보조 및 융자 지원대상에서 우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심히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농가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우선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수의사법」, 「동물보호법」등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법 제25조에 따라 도축업 등 축산관련 업체의 영업자 및 축산농가가 소독 실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제4조에 따른 가축소유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가축전염병 예방활동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제8조의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접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제외대상은 「축산법」등 축산 관련 법령에서 그 제외기한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