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논산시에 거주하는 미혼모ㆍ미혼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적 혜택과 복지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논산시에 거주하는 미혼모ㆍ미혼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적 혜택과 복지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혼모”란 결혼(사실혼 관계 또는 혼인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 외한다)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2. “미혼부”란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남성 을 말한다.
3. “미혼모ㆍ부 자녀”란 18세 미만의 아동(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으로서 미혼모ㆍ부의 자녀를 말한다.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논산시에 주소를 둔 미혼모ㆍ부와 그 자녀(이하 “미혼모ㆍ부 가족”이라 한다)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대상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출산 전 미혼모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대상자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혼모ㆍ부 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미혼모ㆍ부 가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중 미혼모ㆍ부 가족 실태조사
2. 미혼모ㆍ부 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
3. 미혼모ㆍ부를 대상으로 한 상담 등 지원 사업
4. 미혼모ㆍ부 가정에 대한 동절기ㆍ하절기 각 2개월간 냉ㆍ난방비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미혼모ㆍ부 가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